'수능 반입금지 물품'
2015학년도 수능이 이틀 남은 가운데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시험 실시 요령과 반입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디지털 카메라·MP3·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돌려 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실제로 지난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8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과 MP3 등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 조심해야겠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놓고 가는 게 마음 편해" "수능 반입금지 물품, 안 되는 것 많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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