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을 위해 해당지역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민간-공공 공동사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공동사업을 위한 최소면적은 도시지역 1만㎡, 비도시지역 3만㎡이며 공동사업을 할 경우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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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동사업을 위한 최소면적은 도시지역 1만㎡, 비도시지역 3만㎡이며 공동사업을 할 경우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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