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0일 바닷가에서 사용하다 부서진 레저기구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으로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
수상레저기구 수리업자인 이씨는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히거나 부주의로 부서진 수상 오토바이나 레저보트를 차량 트레일러에 실은 후 도로를 달리거나 주차시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이용해 들이받는 등 육상에서 교통사고로 부서진 것 처럼 위장해 교통사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5개 보험사로부터 3억5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이씨는 이미 고장난 엔진을 수상오토바이나 레저보트에 바꿔달아 이같은 수법으로 사고로 위장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 씨의 범행에 차량 등을 지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2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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