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이 아닌 무색 음료 제품명으로 '수'나 '물', '워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며, 다음 달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는 '무 MSG'라는 표시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며, 다음 달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는 '무 MSG'라는 표시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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