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6개월의 어린 아들을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3월 7월 오후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영유아기의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유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부검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살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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