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이른바 '신용카드 대란' 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6일) 피해자 이 모 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는 있어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원고들은 법규상 변경 신청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국민카드와 농협, 롯데카드 등 고객 수천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6일) 피해자 이 모 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는 있어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원고들은 법규상 변경 신청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국민카드와 농협, 롯데카드 등 고객 수천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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