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1)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6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일삼았다”면서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 ▲상무와 해무팀장은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과 차장에게는 금고 4년6월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에게는 금고 4년6월 ▲화물하역업체 본부장과 팀장에게는 금고 4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5년 ▲운항관리실장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이 비교적 짧은 기간의 금고형을 구형한 것은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관계자는 "관련법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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