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해당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6일 임은정(40굛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임 검사는 내부 논의에서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에서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임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그러나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의 처분은 과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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