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5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유대균 씨와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 씨 등 1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유대균 씨와 더불어 유병언 전 회장의 동생 유병호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병언의 측근인 변기춘 천해지 대표는 징역 4년, 고창환 세모 대표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 대표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