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관계 없다며 유병언씨가 제기한 소송이 판결 선고만 남겨두고 재판부가 사건을 중단했는데 유씨 변호사도 모두 사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유씨가 심재륜 변호사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심재륜 변호사는 2012년 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오대양 수사를 회고하면서 오대양과 구원파, 세모가 관련있다고 언급했다. 구원파와 유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7월 유씨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부는 재판을 보류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8월 22일 심리를 마치고 9월 26일 선고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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