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에 대한 기소여부가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주지검은 5일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위해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달을 넘긴 끝에 결정된 것이다.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전국 각 지검에 설치돼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이 있어 검찰이 시민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20분가량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같은달 22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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