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쉐보레 크루즈 공인연비 수정…보상 가능 금액 얼마인가 보니 '깜짝'
한국GM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일 한국GM 측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이하 동일)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 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 공인연비(복합기준)는 세단 모델이 L당 12.4㎞에서 11.3㎞로 수정됐다. 해치백 모델은 L당 12.4㎞에서 L당 11.1㎞로 변경됐습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은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차에 대해서는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의 경우 최대 43만 1000원을 보상합니다.
한국GM은 지난 5년간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크루즈 1.8 휘발유 모델을 올해 10월 31일까지 구입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쉐보레 소식에 누리꾼은 "쉐보레, 지금이라도 정정돼서 다행이다" "쉐보레, 나도 보상 받을 수 있나?" "쉐보레, 오류가 왜 발생한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GM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일 한국GM 측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이하 동일)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 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 공인연비(복합기준)는 세단 모델이 L당 12.4㎞에서 11.3㎞로 수정됐다. 해치백 모델은 L당 12.4㎞에서 L당 11.1㎞로 변경됐습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은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차에 대해서는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의 경우 최대 43만 1000원을 보상합니다.
한국GM은 지난 5년간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크루즈 1.8 휘발유 모델을 올해 10월 31일까지 구입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쉐보레 소식에 누리꾼은 "쉐보레, 지금이라도 정정돼서 다행이다" "쉐보레, 나도 보상 받을 수 있나?" "쉐보레, 오류가 왜 발생한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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