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말다툼하다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방송인 서세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로비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 부부는 올해 7월부터 이혼 소송 재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 씨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로비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 부부는 올해 7월부터 이혼 소송 재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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