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삼성전자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유독물관리자 전모씨 등 임·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STI 서비스 임·직원 3명에겐 벌금 400만~700만 원, STI서비스에겐 벌금 1000만 원을 각 각 선고했다.
송 판사는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해"안전 관련 사내규정과 관련법규 숙지를 게을리하고 사고 위험성을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STI서비스 임·직원에 대해서도 "사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 시 꼭 안전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씨(50)와 삼성전자엔 사무분장 측면에서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월 28일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박모씨(34)가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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