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기선(64)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배 전 의원은 1977년 11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여장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후 1978년에 형이 확정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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