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다음달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는 인천지역의 모 법무법인등의 변호사 7명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0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한 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2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원 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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