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국정원 협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8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게는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다"며 "형사 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국정원 협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8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게는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다"며 "형사 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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