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2012년 10월 2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판결문 위조해 재심청구한 60대 덜미" 제하의 기사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 가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2104.6.12.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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