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렌터카나 자가용이 아니라 영업용 택시를 활용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택시 사업자들 반발과 정부, 지자체 위법 규정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우버는 서울에서 택시 기사들과 제휴해 '우버택시(UberTAX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버에 등록된 택시 기사들은 우버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나 개인 스마트 기기에 우버 앱을 내려받으면 택시가 필요한 승객 요청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우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는 사전에 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하차후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담당 알렌 펜(Allen Penn) 대표는 "싱가포르, 도쿄, 홍콩과 같은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우버 플랫폼을 통해 30~40% 비즈니스 개선을 경험했다"며 "서울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추가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사들에게 2000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고, 승객들에게는 콜(요청)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버는 차량.기사를 승객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8월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서울 지역에서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우버블랙', 동료나 이웃 등 지인과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택시는 택시기사들과의 정식 계약에 따른 것이라 불법 소지가 없다"면서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도 국내 진출 전에 규제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