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이모씨(72)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건조물 침입 및 일반물건 방화 등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2월 2일 오전 5시 5분께 국립서울현충원에 침입, 인화물질을 이용해 김 전 대통령 묘소에 불을 질러 잔디 6㎡가량과 소나무 1그루를 태우고 작년 10월 31일에는 6.4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이들이 공천헌금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인물을 언론과 경찰,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다만 형량에 있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이 각 1명, 징역 2년 3명, 징역 3년 2명으로 나뉘었다.
재판부는 "방화 자체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인 데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불을 질러 그 존엄을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며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하려 한 점까지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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