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대표적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53)이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이자 중앙일간지 기자인 최 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최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근 신 비서관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신 비서관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이석채 전 KT회장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최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초 한 시사주간지는 신 비서관의 인사외압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신 비서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