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을 참다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초등학생 부모가 가해학생 부모와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학생들은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학교도 부모를 대신해 교내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2003년 11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 학생 부모들과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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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초등학생 부모가 가해학생 부모와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학생들은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학교도 부모를 대신해 교내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2003년 11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 학생 부모들과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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