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술값 시비로 난동을 부렸다 기소된 51살 이 모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이 비싸다며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이 비싸다며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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