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안 낸 1조3천억 중 절반 어디로?…"대포차 근절 대책 필요"
1조3천억원이 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의 절반인 6천700억원가량은 이른바 '대포차' 등에 부과돼 추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교통과태료 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누적 체납액 1조3천87억원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6천762억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자료에서 "이들 장기 체납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의자의 경우 재산이 없거나 파산 선고돼 압류 등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처분 등이 내려지는 반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미납 시 차량 압류 외 마땅한 조치가 없어대포차에 부과된 과태료는 징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 과태료는 무인단속기로 속도위반을 적발했거나 주차위반을 단속한 경우 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주로 부과됩니다.
경찰은 작년 9월부터 '과태료 징수관리 TF'를 구성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만3천98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44명의 경우 대부분 파산 및 폐업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해 징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대포차에 대한 관리 부실과 과태료 규정 미비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대포차는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크고 교통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만큼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조3천억원이 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의 절반인 6천700억원가량은 이른바 '대포차' 등에 부과돼 추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교통과태료 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누적 체납액 1조3천87억원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6천762억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자료에서 "이들 장기 체납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의자의 경우 재산이 없거나 파산 선고돼 압류 등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처분 등이 내려지는 반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미납 시 차량 압류 외 마땅한 조치가 없어대포차에 부과된 과태료는 징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 과태료는 무인단속기로 속도위반을 적발했거나 주차위반을 단속한 경우 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주로 부과됩니다.
경찰은 작년 9월부터 '과태료 징수관리 TF'를 구성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만3천98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44명의 경우 대부분 파산 및 폐업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해 징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대포차에 대한 관리 부실과 과태료 규정 미비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대포차는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크고 교통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만큼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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