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피해 여군 성추행 피해왔는데…또 다시
'17사단'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군은 군인 강제추행죄 혐의로 A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10일 "9일 A 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 오늘 9시15분께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9월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 인사처로 옮긴 이유도 성추행으로 인한 부대 기피 때문에 전입해 왔던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부사관이) 지난 6월께 모 상사(계급)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 피해 이후 그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져 구속돼 복역 중이다. 부사관은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로 옮겨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상담관들과 상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월 성추행 이후 부사관이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 중이다. A 사단장이 처음 부를 때는 피해사실이 있어서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사단장은 피해 여군이 이전에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이를 파악해 사단장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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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단'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군은 군인 강제추행죄 혐의로 A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10일 "9일 A 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 오늘 9시15분께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9월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 인사처로 옮긴 이유도 성추행으로 인한 부대 기피 때문에 전입해 왔던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부사관이) 지난 6월께 모 상사(계급)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 피해 이후 그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져 구속돼 복역 중이다. 부사관은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로 옮겨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상담관들과 상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월 성추행 이후 부사관이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 중이다. A 사단장이 처음 부를 때는 피해사실이 있어서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사단장은 피해 여군이 이전에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이를 파악해 사단장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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