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5차 공개변론에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과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측은 검찰이 이석기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진보당의 체제 전복 의도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 측은 여느 정당과 다르지 않은 활동을 한 것에 불과했다고 맞받았다.
법무부 측은 이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 수첩과 학생 지지자들의 편지 등을 꺼내 보이며 "당의 차세대 혁명 세력 양성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장악사업 당면 과제'라는 메모 내용과 '대표님(이 의원)을 믿고 굳건하게 앞으로 가겠다',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편지글이 진보당의 선전·선동 활동의 증거라고 해석한 것. 이에 진보당 측은 이런 내용이 정당해산 심판의 쟁점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보당 측은 검찰이 압수한 이 의원의 메모의 경우 단어 위주로 기록된 단상에 불과하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정당 침투'의 뜻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도 해당 메모 내용이 이 의원에 의해 작성됐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 지지자 등의 편지는 "이 의원을 지지하거나 당선을 축하하는 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진보당 당원 다수가 고용된 이 의원의 선거 기획사인 CNP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세 강연 자료 등도 정당의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로 제시했지만 진보당 측은 CNP는 여러 단체와 거래하는 일개 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 활동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기록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기록일부에 대한 증거 채택은 보류됐다.
헌재는 다음 기일인 오는 10월 21일 채택이 보류된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로 했다.
또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와 '내란 음모 사건'의 내부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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