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굛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질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신고굛제보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3배 손해배상 소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 상한액은 다른 공정거래법령의 상한액과 예산액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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