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의원 모두 현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입법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의원 모두 현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입법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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