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은 올해부터 학교급식 점검시 점검단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점검 실명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명책임제는 학교급식 점검단의 학교급식 위생·점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상담이 이뤄지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급식 점검단의 명함은 학교급식 관련 비위가 신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클린신고센터 안내번호 등을 함께 기입하는 '청렴명함'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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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책임제는 학교급식 점검단의 학교급식 위생·점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상담이 이뤄지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급식 점검단의 명함은 학교급식 관련 비위가 신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클린신고센터 안내번호 등을 함께 기입하는 '청렴명함'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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