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매년 늘어나지만 구매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8회 소비자포럼에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 발표에 따르면 전체 수입 건수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건수 비중은 2009년 40.9%에서 2012년 70%로 크게 늘었다. 주요 수입 품목 중에서는 분류가 모호한 기타 품목(51.4%)를 빼면 건강기능식품이 164만3000건(22.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료.신발이 102만6000건(14%), 화장품 90만5000건(12.3%)순이었다.
반면 직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는 쉽지 않았다. 올해 1~7월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구매했거나, 통관불가 제품으로 제품이 폐기돼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국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더라도 100달러(미국 기준 200달러)이하 물품은 소량이고,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밀검사하기가 어렵다. 품질 담보도 안된다. 식약처가 지난 6월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성기능 개선.다이어트 등 효과를 표시한 6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요힘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접속 자체를 아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1월29일부터 관련법을 개정해 구매대행자도 수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외 유명 명품을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덜 알려진 해외온라인쇼핑몰은 이용하지 말라"며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결제시 현금으로 은행계좌 송금을 요구하면 아예 거래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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