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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