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일부 부실시공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6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 밀양 송전탑 부실시공과 관련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 110번 송전탑 기초 구조물인 다리의 한쪽에 콘크리트가 아닌 잡석 등이 섞이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는 게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산 정상 인근 공사 현장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끼려고 굴착기로 주변에 있던 자갈 등 잡석을 섞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 면담과 송전탑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송전탑 기초 구조물 부위에 잡석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밀양 송전탑 부실시공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시공사가 110번 송전탑 기초 부위를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과 감리사가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의혹을 신고자 조서, 상주 감리원 확인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송전탑 기초 부위를 부실 시공한 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해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권익위 의결로 지난 8월 29일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송전탑 부실 공사 의혹을 조사하도록 신고 내용을 넘겼습니다.
한전 측은 이에 대해 "권익위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의뢰해 110번 송전탑 보강 방안을 수립한 뒤 지난 2일 보강 작업을 모두 끝냈고, 현재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시공사가 송전탑 기초 및 철탑 조립 공사를 실시한 다른 송전탑 10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지만 추가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은 시공사, 감리단 관계자를 조만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6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 밀양 송전탑 부실시공과 관련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 110번 송전탑 기초 구조물인 다리의 한쪽에 콘크리트가 아닌 잡석 등이 섞이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는 게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산 정상 인근 공사 현장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끼려고 굴착기로 주변에 있던 자갈 등 잡석을 섞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 면담과 송전탑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송전탑 기초 구조물 부위에 잡석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밀양 송전탑 부실시공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시공사가 110번 송전탑 기초 부위를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과 감리사가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의혹을 신고자 조서, 상주 감리원 확인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송전탑 기초 부위를 부실 시공한 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해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권익위 의결로 지난 8월 29일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송전탑 부실 공사 의혹을 조사하도록 신고 내용을 넘겼습니다.
한전 측은 이에 대해 "권익위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의뢰해 110번 송전탑 보강 방안을 수립한 뒤 지난 2일 보강 작업을 모두 끝냈고, 현재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시공사가 송전탑 기초 및 철탑 조립 공사를 실시한 다른 송전탑 10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지만 추가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은 시공사, 감리단 관계자를 조만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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