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부모에게 처분 사유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 학생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군이 "출석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A군이 어떠한 학교 폭력 행위를 했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군이 "출석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A군이 어떠한 학교 폭력 행위를 했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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