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면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군무원 A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군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자 여직원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군무원 A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군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자 여직원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