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미공개 사내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2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영우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한유진씨 남편이다. 그는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실적 공개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장법인은 매출액이나 손익구조가 30% 이상 바뀌면 손익구조변경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뒤 대유신소재 주가는 폭락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나 설문조사 결과가 '대선테마주'로 주목된 대유신소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