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나운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를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 사항은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발언에 항상 신중하고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강용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벌금형이구나" "강용석, 방송은 계속 하나?" "강용석,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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