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새벽 출근길에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 씨의 남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영양사인 윤 씨는 거주지인 용인에서 근무지인 이천의 학교까지 40km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해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에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에 시달린 윤 씨는 2013년 6월 급식 준비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 씨는 결국 일주일 뒤 숨을 거뒀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사망한 데는 과로와 장거리 출퇴근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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