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인천 동.중.옹진)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28일 오후 박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당일 인용해 오는 30일 종료되는 박 의원 구속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다음달 6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이전에 박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제당 자회사인 S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억 3000만 원을 빼내 일부를 아들 집에 보관하고, 경제특보와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을 S기업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에서 대납토록 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 수감됐다.
비서관 급여를 반납 받고, K개발에 투자해 배당금 1억 여원을 받거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 1600만 원을 다시 돌려 받는 등 혐의가 10여개에 이른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