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아주대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인터넷 카페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비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아주대에 대한 정보를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주대 독고 윤 교수는 지난 2011년 학교비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해임처분을 받자 교원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해 정직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인터넷 카페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비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아주대에 대한 정보를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주대 독고 윤 교수는 지난 2011년 학교비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해임처분을 받자 교원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해 정직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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