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신시 배수갑문에서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장 55살 김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새만금 방조제 내측 담수호는 어업이 금지된 곳이지만, 피의자를 비롯한 수백 척의 어선이 오랜 기간 조업을 한 사실을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군산시, 해양경찰서가 알고도 묵인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고를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으로 비유하며 사고 책임을 국가로 돌렸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새만금 방조제 내측 담수호는 어업이 금지된 곳이지만, 피의자를 비롯한 수백 척의 어선이 오랜 기간 조업을 한 사실을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군산시, 해양경찰서가 알고도 묵인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고를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으로 비유하며 사고 책임을 국가로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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