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협박 전화를 한 취객이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시 32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디냐"며 "죽이러 간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씨는 통화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2시간여 뒤인 오전 4시께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황당하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단지 술 때문인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이유가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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