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신청한 유씨 일가 4명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유씨의 형 병일(75)씨는 구속집행정지 신청 외 따로 보석을 청구하면서 인용돼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은 대균씨 외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등이다.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거지를 자택과 장례식장으로 제한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을 붙였다.
검찰도 이들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불허 의견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낸 병일씨는 따로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병일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씨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할 전망이다. 유씨의 묘지는 금수원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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