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노조와 조합원 1081명이 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김 대표에게 노동조합에 1억원, 조합원 1081명에게는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작년 9월 울산에서 새누리당 당원 500여명을 상대로 강연하면서 현대차 노조의 고임금과 생산성 저하를 선진국에 빗대 비교하고, 현대차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비난한 바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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