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 연간 7억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김한식 대표이사 등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청해진해운 팀장급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유 전 회장에게 매달 1000만원과 기타 금액 등 연봉으로 1억8000만원을,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 장남 대균씨, 차남 혁기씨 등게게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매년 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모씨(50)에게 물었고 김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서 생기는 현금 매출 일부를 유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면서 “두 여객선의 매점 물건 구입 목록을 확인하면서 예상된 매출이 들어오지 않으면 동료 직원에게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씨는 “팀장 업무 중 회계 분야는 결제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장이 김한식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경영자이자 최종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지급 사실을)몰랐지만 알았더라도 이의제기가 곤란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청해진해운 간부 직원들의 사직서 작성을 주도한 김씨는 사직서에 등장하는 ‘최고경영자’가 누구냐고 묻자 “심정적으로 유 회장이라 생각했다”고 밝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최고 경영자임을 재확인시켰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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