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위무사 박수경(34·여)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에서 박수경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체포 당시 꼿꼿했던 모습과 달리 경직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박수경 씨는 크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고개를 숙이더니 재판 내내 침울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였다. 주변도 둘러보지 않았다.
박씨는 재판장이 피고인 주소와 인적사항을 간단히 확인할 때만 나지막한 소리로 입을 열었다. 크게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고 짧게나마 눈물을 비치기도 했다.
박씨는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유대균씨 부인과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렸고,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수경 씨는 지난 4월 22일 유대균 씨를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로 도주시키고 지난달 25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의류를 세탁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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