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알코올 중독의 책임이 주류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회사들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씨 등 26명은 이날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됐다며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고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놨다"며 "술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는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 문제에 대해 오직 술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맡겼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알코올 소비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정부는 KBS를 통해 매달 8회 이상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주류 회사들은 적정허용 음주량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게 해 달라"며 음주 위험성에 대한 고시 의무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했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일리는 있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황당한 억지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누가 이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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