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2022년 모든 기업 대상
근로자 운용 참여 기금형 도입…IRP·DC형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부담금 10% 지원, 운용수수료 50% 지원 등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하며,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합니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투자 금지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DC형·IRP에서 주식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등 예외적으로 투자를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합리한 자기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율을 50%에서 올해 말까지 30% 이내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상품 편입 금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간 상품 교환한도를 적립금의 10∼20% 등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참여 확대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기존의 계약형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금형 제도는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금형은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이 분리돼 기업이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계약형과 달리 자산운용 과정에서 연금 주인인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기금형을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의퇴직연금 펀드를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계약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 구성과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으로 적립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획일적인 개인연금 상품은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권을 부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사망보험금선지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DC형·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반금융 상품과 구분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운용 참여 기금형 도입…IRP·DC형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부담금 10% 지원, 운용수수료 50% 지원 등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하며,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합니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투자 금지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DC형·IRP에서 주식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등 예외적으로 투자를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합리한 자기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율을 50%에서 올해 말까지 30% 이내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상품 편입 금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간 상품 교환한도를 적립금의 10∼20% 등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참여 확대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기존의 계약형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금형 제도는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금형은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이 분리돼 기업이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계약형과 달리 자산운용 과정에서 연금 주인인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기금형을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의퇴직연금 펀드를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계약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 구성과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으로 적립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획일적인 개인연금 상품은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권을 부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사망보험금선지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DC형·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반금융 상품과 구분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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