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아파트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행업체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인허가 업무의 대가로 2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아파트 시행업체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인허가 업무의 대가로 2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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