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이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인.허가, 인사, 예산 부서 소속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자신보다 하급 공무원,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후로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행위를 정식통보하고 엄중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금품, 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적발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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