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비현실적인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려왔던 시간강사들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고려대와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학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
학교측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보험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강사가 구체적인 강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학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지적 활동인 강의 업무의 특성일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배현태 / 대법원 홍보심의관인터뷰 : 배현태/대법원 홍보심의관
-"이번 판결은 근로자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의 보호를 강조하는 대법원의 흐름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현재 대학의 시간강사는 모두 8만 5000여명.
스스로 보따리 장수라고 부를 만큼 적은 월급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려왔습니다.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대학 내 입지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동안 비현실적인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려왔던 시간강사들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고려대와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학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
학교측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보험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강사가 구체적인 강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학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지적 활동인 강의 업무의 특성일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배현태 / 대법원 홍보심의관인터뷰 : 배현태/대법원 홍보심의관
-"이번 판결은 근로자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의 보호를 강조하는 대법원의 흐름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현재 대학의 시간강사는 모두 8만 5000여명.
스스로 보따리 장수라고 부를 만큼 적은 월급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려왔습니다.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대학 내 입지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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